정상적으로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내방하였음에도, 간혹 영업신고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 바로 내가 계약한 장소에 다른 누군가가 영업신고를 해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었던 경우, 내가 구청에 내방하기 전에 필히 해당 장소에서의 폐업신고처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비어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구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해당 장소에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업체가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 후, 있다면(새로 계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등록된 업체명 알려달라고 하면 됨) 계약한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건물주와 소통하여, 해당 상호명으로 등록한 이와의 연락을 통해, 폐업처리가 되도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 2개의 영업신고증을 발급할 수가 없기에 그렇습니다.
꼭 사전확인하셔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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