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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시, 고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추가 필요서류안내

by 정보보조 2023. 9. 10.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친권자가 작성한 동의서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위 2가지 서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며, 요즘 교묘하게 위조 후 서류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기에,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했다가 향후 적발 시, 사업주가 난감한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기에, 꼭 제출된 친권자 부모에게 전화하시어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하루 7시간, 주당 35시간까지만 근무가능! (합의에 따라 1시간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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