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영업신고증 직권 폐업 신청 준비 서류 및 조건

by 정보보조 2023. 12. 1.

기존의 세입자가 퇴실하게 될 때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폐업 처리하고 퇴실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간혹 사업자만 폐업신고하고 영업신고증을 폐업처리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차후 세입자의 영업신고증 등록을 위해 직권 폐업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퇴실한 세입자 연락 두절 또는 비협조적일 때)

 

영업신고증 직권폐업 신청 준비서류 안내

▶ 직권 폐업 신청서

▶ 건물주 각서(인감도장 날인 필수)

▶ 건물주 인감증명서

▶ 전 영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 폐업증명서

▶ 전 영업주 임대차계약서 + 새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 건물 등기부등본 or 건축물대장 (건물주 확인위한 서류)

▶ 명도소송을 하였거나 경매 낙찰인 경우 관련 법원 서류 첨부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추가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위임장 양식은 보건소 홈페이지 > 민원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직권폐업신청이 가능한 조건

▶ 기존 영업주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경우

▶ 기존 영업시설물(임대공간 내)을 전부 멸실하여 해당 장소가 현재 기준 공실인 경우

▶ 기존 영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

▶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건물이 세워진 경우

 

 

임대인입장에서 직권폐업 신청을 하지 않기 위한 꿀팁 제시

▶ 임대인 입장에서는 직권폐업 처리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 준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얼굴 붉힐 일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이전 임차인이 퇴실할 때 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이 모두 폐업처리 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게끔 요구한 뒤, 정상적으로 모두 폐업이 처리된 것을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