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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가능 기간

by 정보보조 2023. 7. 9.

 임신기간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출산 후에는 2회에 한해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돌잔치 전 6개월 / 초등학교 입학전 6개월로 나누어서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6개월 미만을 근무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재량). 단,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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