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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서류 알아보기

by 정보보조 2023. 9. 11.

가족관계증명서 : 현재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이혼을 청구하는 쌍방의 혼인관계 및 자녀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

주민등록 등본 or 혼인관계증명서 : 위 가족관계증명서를 뒷받침하는 서류에 해당되며, 법원에 함께 제출되어야 함. 

재산증명원과 소득 금액증명원 :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절차를 밟거나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부부쌍방의 재산정도와 채무 그리고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 및 채무 발생의 책임등을 따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류.

위 3가지는 기본적인 서류이며, 이혼의 진행 시 복잡한 절차 및 엄청난 시간소모, 법률적인 상식 부재로 많은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혼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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