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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출국 건강보험료 관련 알아두면 좋은 상식-꿀팁!

by 정보보조 2023. 11. 27.

해외장기출국을 하게되더라도, 한국에 있는 달은 무조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셔야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선불로 납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달의 2일에 출국한다고 하면, 해당 2일치만 추가로 더 내면 되지않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건강보험은 그런 유도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달치씩을 선납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해당 달에 하루라도 머물게 된다면 그달 전체의 요금을 납입하셔야합니다.

 

ex) 매달 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가입자의 경우, 12월 2일날 출국하게되더라도 12월 전체 100만원을 납입하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왕 장기출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월이 바뀌기 마지막 주에 출국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건강관리공단에서 출국 사실을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3개월이 지나야 확인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에 출국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의 3개월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한다면, 해당 공단에 출국 관련 증빙서류를 출국전에 제출하시어, 사전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후에, 귀국후 출국기간동안 부과된 금액을 반환요청할 수 있으나 번거롭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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