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 역 앞에 주차된 전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은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어플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래 나열드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이동수단(전기로 구동되는 것 제외)은 최소 2종보통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법적으로 운행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 전기오토바이
위 이동수단은 설명드린 데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탄다고 면허 없이 절대로 올라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