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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체류기간 초과될 경우

by 정보보조 2023. 7. 6.

1회 시 최대 90일을 머물 수 있으며, 1년 중 다중 방문 시 최대 180일까지 해당 ESTA비자로 머물 수 있습니다. 단일방문 90일이 넘거나, 다중방문 180일이 넘을 경우 비자 면제 체류기간 초과로 간주됩니다.

▶ 미국 관광비자 유효기간을 넘어 체류할 시 퇴거조치가 시작되며, 혹여라도 잡힐 경우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ESTA 만료 후 1년 이하(180일 이상) 기간 동안 체류초과할 경우, 미국 입금금지 3년간 당하게 됩니다. 또한 365일 이상 초과 시에는 미국 입국금지 10년을 당할 수 있습니다.

 ESTA 만료 후 180일 이하 기간 동안 체류초과할 경우, 향후 비자 재신청 시 자동금지 조치는 되지 않지만, 신청기간 내 출국할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등, 과거 이력으로 인해 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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